전체 글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표 4] 삭제 ㄴ내용 업데이트 예정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3】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 이전 1 ···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