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2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6월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항목)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 항목) 1. 사용 원칙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2.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
[해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1]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제정, 개정사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 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 일자리 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별표 4] 삭제 ㄴ내용 업데이트 예정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3】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