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 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 일자리 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