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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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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별표1]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 [별표 1]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
[양식]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서식 [별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서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