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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관련법령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타워크레인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기ㆍ수시ㆍ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주요 부분의 비파괴검사를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 관련법령외 추가로 실시한 타워크레인 주요 부위의 비파괴 검사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
전구소켓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전구소켓 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건기법 안전관리비 사용 권고)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는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며, 여러 공 종이 복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복합 공종이 수행되고 있기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안으로 이동식 CCTV를 근로자 작업 중인 곳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해당 CCTV는 공사목적이 아닌것으로 무선으로 활용한 안전관리자 전용 모니터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구소켓에 끼 워쓰는 간편한 CCTV입니다. (http://www.tovnet.co.kr/product, 토브넷) 5. 상기와 같이,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이동식..
안전전담부서용 교육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용 교육 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기기(카메라, 렌즈 및 액세서리) 및 전용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교육용 영상제작 기기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직접 제작 사유 : 외부 영상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교육영상자료 제작시 직접 교육영상 제작보다 금액이 비싸고, 안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제작한 영상은 근로자 교육 시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