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2)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 (추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 1AA-1801-122498 (2018-01-15)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질의답변] "소화기(소화시설)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상기와 같이 질의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상관없는지 문의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소화기 관리주체가 없다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1안) ..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 비등 사용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해외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화재가 발생되어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내 지정된 흡연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에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 다음과 같이 시설을 구비할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재떨이 (연소 발화 제거 목적) 2) 소화기 (만일 발생되는 화재 조기 진화 목적) 3) 소화기 보관함 (소화기 보관 관리 목적)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 이전 1 ··· 3 4 5 6 7 8 9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