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2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2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사항 없음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2년06월) 개정사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2년 06월) 일부 개정사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액)"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대상액" 및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6월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