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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2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2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사항 없음
2(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 개정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부서 변경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 정의 삭제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자기공사자" 정의 재정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감리자" 정의 재정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ㆍ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