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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5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5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5(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5(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삭제> "제5조 삭제"
6(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6(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변경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