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0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 개정('22.06.02) | 개정 내용 |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변경 사항 없음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의무) 오류 : 4천만원 ⇒ 2천만원 (19년 12월 13일 개정 完)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 없음 |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삭 제> | 3명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 및 출장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1 (0) | 2022.08.06 |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1조 (0) | 2022.08.05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8조 (0) | 2022.08.03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5조 (0) | 2022.08.02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4조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