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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0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0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10(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0(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변경 사항 없음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의무)

오류 : 4천만원 ⇒ 2천만원
(19년 12월 13일 개정 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 없음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3명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 및 출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