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1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1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기술지도 횟수 의무사항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0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0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8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8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사항 없음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 이전 1 2 3 4 5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