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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유무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산재예방 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2019.04)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1) Page 81 기존 질의회신 "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1]

가설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16) 기준에 따라, 제4장 비계 및 작업발판 3.2.3 안전난간은 비계의 구성요소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공사내역에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비계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을 해도 무방한지를 질의합니다.

※ 질의사유 : 가설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의로 설계에 누락해서 도급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여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김.

 

[질의2]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안전관리과 2019.04)에 따라, 향후 설치되는 시스템비계는

①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 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 코드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기내용에 따라 건기법에 의해 안전난간이 시스템비계의 구성요소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해석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집행해도 무방한지를 추가 질의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송혜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비계(시스템 비계 포함) 안전난간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호, 2018.12.31.)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 설들은 사용 불가)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난간이 공사 현장 내에서 추락 방지 등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위해 비계(시스템 비계 포함)에 추가로 설치하고, 동 비용이 공사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 참고로 동 고시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중 제2호 다목 2)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 여기서 말하는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이라 함은 제조단계에서부터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완제품으로 납품되는 안전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 수행용 시설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분리하더라도 다른 제품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 시스템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등의 부분품이 현장에 입고되어 조립되어야만 비로소 완성품이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 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따라서 시스템비계 구성 부품 중 수평재가 띠장 및 장선재로 사용되지 않고 안전난간대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공사 도급내역서(품셈 및 일위대가 포함)상에 반영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귀 질의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누락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6-377225
  • 접수일 : 2019-06-11 14:02:11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2019-06-2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