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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소화기 구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의내용

[답변 오류] 소화기 구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산재예방 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2019.04)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1) Page 102 기존 질의회신 " 소화기 구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답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용접 작업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배치하는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제10조의 2(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이하 이조에서 "임시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상기 관련법에 해당하지 않은 현장(특정 소방대상물 미적용 현장)의 소화기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 현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적용 현장이 아니므로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따라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장입니다.

 

※ 질의 사유 :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화기 구매비용이 건설현장에 무조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의문이 생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송혜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소화기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2018.12.31. 고시 개정 이전 구입한 소화기의 경우 동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 개정 고시 시행일인 2018.12.31. 이후부터는 소방시설 법 등 다른 법령의 의무사항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 구매한 소화기의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6-378746
  • 접수일: 2019-06-11 14:40:39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9-06-28 23:59:59

추가 확인 사항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예정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산재예방비용의 증가, 환경적 요인 변화, 규제 신설에 따른 이행 비용 필요 등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 호)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18.12.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에 따라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에 대해 명확화 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 확인 사항 2

1.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장비에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소화기 구매비용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혼돈 발생
2. 특정소방시설 대상물이 아닌 현장은 소방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타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라면 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소화기 때문에 해석되고 있음
3. 소화기 의무 배치 임시 소방시설 법의 구매비용을 안전관리비 적용함에 따라 아파트 현장 등 소화기 구매 비용이 엄청 늘어나 있는 실정이며, 추락 대비 안전시설물은 이에 따라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