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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본사 안전담당자 현장 안전보건점검시 지급된 개인보호구 관리를 위한 가방구입비 안전관리비 가능

본사 안전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점검 시 지급된 개인보호구 관리를 위한 가방 구입비 안전관리비 가능 


질의 내용

제목 : 본사 안전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점검 시 지급된 개인보호구 관리를 위한 가방 구입비 안전 관리비 가능 여부 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이 국내 현장 출장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위한 지급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 대등)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거, 개인보호구 지급 규정에 따라 성능을 유지하고 항상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구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용 가방을 구입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 2019.12.13) 제7조 제1항 제8호(본사 사용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답변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나, 안전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관함(가방)은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해당 비용은 사업장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보호구 보관만을 전용하는 경우라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귀 질의 사용목적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001-659890
  • 접수일 : 2020-01-30 14:15:29
  • 담당자(연락처) : 이주경 (052-702-5174)
  • 처리 예정일 : 2020-02-1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