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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용접장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용접 장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능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능인증 필요)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입니다.

 

3. 용접 장갑 및 용접복등은 근로자 재해 예방으로 착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용접 장갑 및 용접복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미인증 제품)을 착용할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장갑 및 안전복이 안전인증제품이 아니라도 근로자 재해예방에 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전장갑 및 안전복은 미인증 제품이 많이 사용 중임)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인증제품이 아닌 용접 장갑 및 용접복 등의 사용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일부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 부위 보호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호 장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이나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해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용접 용단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기와 불꽃의 튐으로 인한 화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접 장갑, 용접복 등이 보호구의 취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정을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인터넷 질의 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109417
  • 접수일 : 2018-06-08 15:36:31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6-2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