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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구내 가설도로가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을 구입 설치하고합니다.

 

[질의]

건설장비에 의한 충돌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장 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따라,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다만, 별표2의 사용불가내역에 따라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건설장비(굴삭기, 덤프 등)에 의한 근로자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현장 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236698
  • 접수일 : 2018-06-18 14:53:18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예정일 : 2018-07-05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