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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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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요원 4대보험료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안전시설요원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기간 : 17년 01월 ~ 19년 09월 3)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770세대 3. 당 현장은 안전시설물의 구입, 설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위해 안전시설요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적기에 안전시설물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 2. 7)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16시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자격증소지자(조합원) 3.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교육내용 중에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사항이 있는지 첨부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
터널내 유해가스 감지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터널 내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2) 공사종류 : 토목/터널 3) 공사개요 - 도수 터널 공 (TBM) (D=3.3M, L=10,913M) - 도수 터널 공 (NATM) (D=3.3M, L=317M) 3. TBM터널구간의 길이는 11Km이며, 굴진장이 길어짐에 따라내부근로자의 산소부족, 가스중독, 폭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터널 안전관리용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공급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2) 영상표출시스템 3) 유해가스 감시시스템 - 감지 시스템 자재 -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지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유무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후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후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당 현장에서는 외부기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기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관할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작성 및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비용(견적금액 2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2)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 (추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 1AA-1801-122498 (2018-01-15)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질의답변] "소화기(소화시설)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상기와 같이 질의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상관없는지 문의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소화기 관리주체가 없다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1안) ..
소화기(소화시설) 법적 관리 주체 문의 질의(1) 소화기(소화시설) 법적 관리 주체 문의 질의(1)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당 현장 임시 소방시설 관련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비로는 반영하지 않고 본공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상기와 같이,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 1) 관련 관리감독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등 누구든 상관없다. 4. 또한, 다른 법령이외에 추가로 구입한 소화기(산업안전보건비 반영함)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동일한지도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
황사마스크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유무 질의 황사마스크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황사마스크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개정 2017.12.28)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 (제605조 제2호 관련) 26. [기상청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
화재감시자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화재 감시자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 OO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 감시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 증빙은 실행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사 회계계정을 집계하거나 기존의 계정에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 비등 사용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해외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