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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2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2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_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어떠한경우라도 안전..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1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7조_1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 ⇒ 도..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1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1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기술지도 횟수 의무사항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0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0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8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8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사항 없음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5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5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4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4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3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3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2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2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사항 없음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2년06월) 개정사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2년 06월) 일부 개정사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액)"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대상액" 및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