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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상기 근로자 1,500명에 해당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입니다.

 

3. 보건업무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일반건강진단 (전체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4) 수시건강진단 (건강장해 호소자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5) 임시건강진단 (동일 근무자와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상기 사항이 발생시마다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고시 제7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항 및 3)항은 근로자가 간헐적으로 작업(30일 공사 이내)일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도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1)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근로자가 간헐적으로 작업(30일 공사 이내) 일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건 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이 있으며, 

-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면제 가능) 

*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2017.02.07.)」제7조 제1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고시 제7조 제1항 제6에 의거 근로자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질의 1)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일반 건강검진비용은 국민 건건 강보험공단 등에서 환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이는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 위험성 예방 및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 직업병 발생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 (질의 2) 따라서 별표 12의 2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배치 전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단시간 노출된다 하더라도 유해인자의 유해성 및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 작업, 간헐적 작업이라 하더라도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 전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서비스산재예방팀-452, 2012.03.05.)〉 

(질 의) 2.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이 아닌 경우 위 가. 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 시) 2.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233575
  • 접수일 : 2018-06-18 13:46:26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05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