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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고소작업차 안전시설물 대용 사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고소작업차 안전시설물 대용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은 국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이며, 기존 구조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

기존구조물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근로자가 2M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작업장 여건상 안전시설물을 설치가 불가능하여 고소작업 차등을 이용하여 생명줄을 고소작업차에 걸고 작업했을 시에는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고소작업차를 안전시설물 대용으로 사용하여 작업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동 고시 제7조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따라서 귀 질의의 품목이 작업환경에서 어떠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의 고소작업차에 생명줄을 걸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5-355394
  • 접수일 : 2018-05-28 15:03:23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6-1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