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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웹서버 카메라 설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웹서버 카메라 설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다음과 같은 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명 : OO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2) 현장 위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3) 공사규모 : 대지면적 - 140,000 M2, 연면적-25,238 M2 건축면적 - 8,659 M2 (지하 1층, 지상 4층)

 

질의) 현설조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웹서버 카메라 설치계획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착공 후 30일 이내), PMIS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문구가 현장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산출기준(고시 2017-8, 2017.02.08) 제7조에 따라 웹서버 카메라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장설명서에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웹서버 카메라 설치계획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웹서버 카메라 설치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로 사용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현장설명서에 웹서버 카메라의 설치·운영이 필요조건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해당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 사료됩니다. 

마. 또한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웹서버 카메라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감시 및 조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근로자의 안전감시용) 등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바.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시공사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5-156166
  • 접수일 : 2018-05-14 11:37:05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6-01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