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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 사 명 : OO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2) 공사 금액 : 1,900억 원 (VAT 포함)

3) 공사 기간 : 착공 후 12개월

4) 공사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물 제작설치 - 변전소 및 송전선로

 

3. 당 현장은 현재 토사 성토를 위해 토사 운반용 덤프트럭이 반입되어 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덤프트럭 후진 유도등을 위한 신호수를 현장 배치하여 장비 충돌, 협착 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신호수 역할 한정한다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산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의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당 현장 신호수(유도자) 배치기준]

1. 조건 : 토사 성토를 위해 토사 운반용 덤프트럭이 반입

2. 배치기준 : 덤프트럭 후진 유도 등을 위한 신호수 현장 배치

3. 목적 : 장비 충돌, 협착 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신호수 역할 한정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토사운반용 덤프트럭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2)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민원,교통,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 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라. 따라서, 귀 질의의 해당 신호수가 건설기계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예를 들어 신호수, 유도자가 토사반입/반출량 확인 등 공사 수행(시공)의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은 불가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4-131849
  • 접수일 : 2018-04-10 11:43:03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4-27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