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비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1,500명 정도 상시근로자가 상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급약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현장 내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약품명 증상 용법, 용량 1. 훼스탈 소화불량 1~2정, 하루 3회 2.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 1정, 하루 2~3회 3. 정로환 설사 증세 4정, 하루 3회 4. 부스코판 복통 1정, 하루 3회 5. 화이투벤 종합감기 2정, 하루 2~3회 3. 상기 구급약품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응급처치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응급처치 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 용구)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아래 항목에 대한 구입 및 관리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응급처치 비품] 1. 기구 1) 부목 - 팔다리의 외상이나 골절, 탈구, 염좌 등의 응급수단으로써 환부를 고정 2) 붕대가위 -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을 자를 때 사용 3) 핀셋 - 소독된 물품(거즈, 바셀린 거즈 등)을 집을 때 사용 4) 설압자 - 연고 등을 많이 바를 때, 손가락 같이 가는 부위의 부목으로 사용 2. ..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서식 [별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서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