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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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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청사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7.04~21.03 (48개월) 3) 공사개요 - 1블록 : 청사동, 기숙사, 어린이회관 - 2블럭 : 주상복합 3개 동 [질의] 1) 당 사업장은 골조공사 및 부대공사 작업 중에 기존에 설치된 안전교육장을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2) 처음 설치된 안전교육장은 공유지로 사용이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추후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동설치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3) 공사 수행을 위한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3】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