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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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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16시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자격증소지자(조합원) 3.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교육내용 중에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사항이 있는지 첨부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유무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후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후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당 현장에서는 외부기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기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관할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작성 및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비용(견적금액 2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제3항 나목에 의거,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질의 1]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급대장(근로자 날인 포함)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하는지, 지급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관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