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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58조2천억원)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은 총 58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조 7천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 2천억 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건설업계에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 및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2025년 정부 예산 개요2. 국토교통부 2025년 예산안2-1. SOC 예산 삭감3.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핵심 내용3-1. 주거 안정3-2. 교통망 확충3-3. 해외 원전 진출 지원4.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업계 반응5. 결론 1. 2025년 정부 예산 개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2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2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_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어떠한경우라도 안전..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1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7조_1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 ⇒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