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16시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자격증소지자(조합원) 3.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교육내용 중에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사항이 있는지 첨부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