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조반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