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응급처치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응급처치 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 용구)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아래 항목에 대한 구입 및 관리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응급처치 비품] 1. 기구 1) 부목 - 팔다리의 외상이나 골절, 탈구, 염좌 등의 응급수단으로써 환부를 고정 2) 붕대가위 -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을 자를 때 사용 3) 핀셋 - 소독된 물품(거즈, 바셀린 거즈 등)을 집을 때 사용 4) 설압자 - 연고 등을 많이 바를 때, 손가락 같이 가는 부위의 부목으로 사용 2.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