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촬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금번 타워크레인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법규 개정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 위험이 있으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