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화재가 발생되어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내 지정된 흡연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에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 다음과 같이 시설을 구비할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재떨이 (연소 발화 제거 목적) 2) 소화기 (만일 발생되는 화재 조기 진화 목적) 3) 소화기 보관함 (소화기 보관 관리 목적)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