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입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터널 낙반 조끼를 터널 식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터널 낙반 조끼를 터널 식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해저 터널 공사 2) 공사기간 : '10년 12월~'21년 03월(124개월) 3) 터널 규모 : 터널 6,927M 4) 굴착공법 : NATM 공법 [질의] 당 현장은 터널 작업장에서 굴착 및 굴착토 운반 장비의 운행에 따라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으며,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구간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반사 기능이 있는 터널 낙반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하였다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 19.12.31) 제7조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