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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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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1]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