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1]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