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입세 및 폐기물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매입세 및 폐기물 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별도로 자재 하도급을 계약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포함된 아파트 건설공사의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자재 하도급 발주 시 포함하여 집행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하도급 계약 시 매입세를 포함하여 계약했을 시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를 위한 경비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계약중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안 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