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구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1,500명 정도 상시근로자가 상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급약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현장 내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약품명 증상 용법, 용량 1. 훼스탈 소화불량 1~2정, 하루 3회 2.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 1정, 하루 2~3회 3. 정로환 설사 증세 4정, 하루 3회 4. 부스코판 복통 1정, 하루 3회 5. 화이투벤 종합감기 2정, 하루 2~3회 3. 상기 구급약품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