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예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형틀목공 등 근로자가 비산으로 인한 눈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인공눈물을 상비 구급약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의 비산으로 건강 장애 발생 시 즉시 인공눈물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즉시 조치하는 목적으로 인공눈물 구입 및 미비 차는 비용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