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