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운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 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제7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1항 나목에 의거, 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