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갱폼 인양시 하부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갱폼 인양 시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 갱폼 설치 공종이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인양장소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및 관계자 외 접근 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를 병행했을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의거하여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갱폼 인양 장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