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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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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제3항 나목에 의거,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질의 1]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급대장(근로자 날인 포함)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하는지, 지급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관련 지..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