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갱폼 인양시 하부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갱폼 인양 시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 갱폼 설치 공종이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인양장소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및 관계자 외 접근 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를 병행했을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의거하여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갱폼 인양 장소..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 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제7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1항 나목에 의거,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