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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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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인양시 하부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갱폼 인양 시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 갱폼 설치 공종이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인양장소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및 관계자 외 접근 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를 병행했을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의거하여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갱폼 인양 장소..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 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제7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1항 나목에 의거,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