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2)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 (추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 1AA-1801-122498 (2018-01-15)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질의답변] "소화기(소화시설)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상기와 같이 질의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상관없는지 문의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소화기 관리주체가 없다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1안)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