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항목)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 항목) 1. 사용 원칙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2.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