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용마스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명구조용 구급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 인명구조용 구급 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병원 신축공사 2) 공사면적 : 대지면적 - 21,000 M2, 연면적 - 160,000 M2 3) 공사규모 : 지상17층, 지하 7층 4) 구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 용구)에 의거, 위급상황에서의 부상자 및 인명구조용으로 구급 용구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와 협의(배치 장소 및 사용방법 등)한 구입물품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 19.12.31) 제7조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