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구내 가설도로가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을 구입 설치하고합니다. [질의] 건설장비에 의한 충돌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장 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 설치비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