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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3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3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3(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변경 사항 없음
("건설공사" 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