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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2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2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_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어떠한경우라도 안전..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7조_1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7조_1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 ⇒ 도..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1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1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기술지도 횟수 의무사항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