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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06월) 신,구 비교_11조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06월) 신, 구 비교_11조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 2022. 6. 2., 일부개정]

 

당초 ('20.01.23) 개정('22.06.02) 개정 내용
11(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1(기술지도 횟수 등) <삭제> 기술지도 횟수 의무사항 삭제
12(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