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및 작업 용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시설 물량산출의 외주용역 발주시 발생된 금액이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안전시설 물량산출의 외주용역 발주 시 발생된 금액이 안전관리비 적용 불가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경기도권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안전시설 물량 산출에 대한 용역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외부용역 선정 사유 - 당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시설물 산출능력이 외부용역보다 정확하지 않고 물량산출 시 현장 안전관리에 부실 우려가 발생되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을 선정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이전 1 다음